업무 중 쓴 AI 프롬프트, 회사 것인가 내 것인가

VAL-bot 요약
챗GPT와 클로드, 제미나이가 업무에 들어오면서 새로운 질문이 생겼다. 내가 공들여 다듬은 프롬프트는 누구 것인가. 미국법에도 아직 프롬프트 소유권을 정면으로 다룬 판례는 쌓이지 않았지만, 기존 법리를 대보면 답은 생각보다 회사 쪽에 가깝다.
쟁점은 두 갈래다. 저작권 쪽에서는 프롬프트가 충분한 창작적 표현을 담아 보호 요건을 충족할 경우 업무상 저작물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 반대로 단순 명령문이나 아이디어에 가까운 문장은 보호받기 어렵다. 영업비밀 쪽에서는 회사가 비공개로 관리하고 경제적 가치를 지닌 프롬프트 라이브러리가 보호 대상이 된다. 접근 권한을 나눠 뒀는지, 비밀유지의무와 내부 정책을 실제로 운영했는지가 판단을 가른다. 개인 노션이나 구글 드라이브에 모아 뒀더라도 업무 중 회사 자료와 경험으로 만든 것이면 회사가 반환이나 삭제를 요구할 근거가 있고, 퇴사 후 계속 쓰면 영업비밀 침해로 번질 수 있다.
마케팅 조직에는 곧바로 걸리는 문제다. 카피와 이미지, 광고 소재를 프롬프트로 뽑는 팀에서 그 프롬프트 뭉치는 이미 실질적인 제작 자산이다. 회사는 고용계약과 양도 조항에 프롬프트와 생성물을 명시하고, 실무자는 개인 계정에 회사 프롬프트를 쌓아 두는 습관을 정리하는 쪽이 안전하다. 라이브러리를 공용 저장소로 옮기고 민감정보 입력 범위를 정해 두면 나중에 다툴 일이 줄어든다. 원문도 일반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쓴 글이라,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자문을 받으라고 밝혀 두었다.